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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망우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대상자가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기 위해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제공=중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노래연습장 및 PC방 427곳 ▲음식점 1798곳 ▲카페 등 1184곳 ▲주점 969곳 ▲기타 821곳이다. 노래연습장 및 PC방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끝내야 하며, 음식점 및 카페 종사자도 8월2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망우역 및 면목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이다. 해당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일정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해당 시설들은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되며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25일까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구는 보건소 직원 및 경찰 등으로 꾸려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영업중지 조치를 내린다.
구는 15일 외식업, 노래연습장 등 5개 분야 다중이용시설 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방역 관련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분들께서는 해당기간 내 반드시 선제검사를 실시해주시길 바란다”며, “꼼꼼한 방역관리, 신속한 선별검사와 함께 3분기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해 구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15일 외식업, 노래연습장 등 5개 분야 다중이용시설 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방역 관련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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