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정릉골·꿈의숲 장곡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전달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02 1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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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로 구청장(왼쪽 세 번째)과 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지난 30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정릉골과 꿈의숲 장곡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최근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상인회에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마케팅 사업 지원 및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의 상점가 지정은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기에,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구역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4월‘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날 확인서 전달 후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점포들을 일일이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호 지정에 머물지 않고 지역내 여러 상점가와 상인조직을 발굴하고 지정을 장려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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