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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기 쉬운 용산구 공유재산 활용 안내서.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알기 쉬운 용산구 공유재산 활용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용도에 따라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행정재산과 기타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산은 대부 및 매매가 가능하다.
구청 공유재산 관리부서,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된 안내서는 공유재산 이해, 대부, 매매,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해 구민이 공유재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내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장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과 내역 확인 방법 ▲2장 공유재산 대부 이점, 방법, 기간, 대부료 산정 기준 등 ▲3장 공유재산 매매 계약 절차, 대금 납부, 계약 해지 사유 등 ▲4장 공유재산 무단 점유 시 변상금 부과, 절차, 금액 산정 등 ▲5장 자주하는 질문을 담았다.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는 구청이 할 뿐 주인은 구민 전체“라며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기 쉽게 사용 절차 안내서 발간은 공유재산 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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