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상반기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앞서 선납 제도를 통해 올해 6월과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ARS,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나와 있는 은행 전용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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