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에 부착해 배출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12월31일까지 김장쓰레기 전용스티커를 부착하면 일반종량제 봉투로도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가정에만 적용되고,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장쓰레기 전용스티커는 동주민센터나 종량제봉투 판매처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반(공동)주택 주민들은 배추나 파, 무 조각 등 김장쓰레기에 한해 10리터 또는 20리터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은 후 전용스티커를 붙여 내놓으면 된다. 이 경우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해선 안되며 김장쓰레기만 넣어야 한다.
김장쓰레기가 소량이라면 스티커를 붙일 필요 없이 기존 1·2·5리터 노란색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처리하면 된다.
김장쓰레기는 평일 및 토요일 오후 7시~밤 12시에 지정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잘못된 김장쓰레기 배출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 주민 불편으로 돌아온다"며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를 혼합배출시 수거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청소행정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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