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별공시지가 휴대전화 문자알림 서비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0-12 18:04: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토지 소유자 등이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휴대전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공고일 및 결정·고시일에 맞춰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5월에,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10월에 개별지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문자로 전송한다.

한번 신청하면 3년간 매년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구로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안내방법이 필요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가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과 빠른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