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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 자치구,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 유스퀘어 등이 참여해 ‘광주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공회전 제한 시간 축소’등 달라지는 공회전 제도를 홍보하고 공회전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달라진 공회전 제도는 대기환경보전 조례개정으로 지난 12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현재 터미널·차고지 등 118곳에서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점 제한 장소로 지정·관리한다.
또 공회전 제한시간도 세분화돼 운영된다. 기존에는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기온이 5도 이상~25도 미만일 경우 2분, 0도 이상 5도 미만 및 25도 이상~30도 미만 시 5분으로 조정된다.
5등급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시민자율 2부제, 공회전 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적극 참여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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