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현관 해남군수(우측부터 두 번째)가 박영선 문내면장(우측)과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내면 소재 한 배추밭을 찾아 배추재배농민으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 해남군은 태풍 미탁으로 약 6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이에 따라 해남군은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됐다.
지원 대상으로는 수산물 증·양식시설, 농작물 도복 및 침수,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지원될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중 계곡 사촌저수지 재해복구 공사비, 화산 송평 해안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됐다.
해남군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으로 김 채묘시설 2만 9,180책이 파손됐고, 수확기의 벼와 가을배추 등 6,465ha의 농경지가 침수와 도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또 계곡면 사촌저수지 방수로 25m가 붕괴되고, 해양폐기물 400여 톤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남군은 지난 15일 전남도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농어민의 상심이 컸는데 이번 특별재난구역 선포로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이달 말 중앙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군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돌입, 군민들께서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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