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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총 5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농기계로 인한 사고사례 위주로 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 실시한다. 또 2020년 농기계 임대료와 택배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시민은 이번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13명의 시민이 교육을 이수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일정을 참고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안전사고 대비 농기계 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편으로, 안전의식과 관련한 교육 이수가 꼭 필요하다”며“앞으로 사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의식 등 관련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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