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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전경=해남소방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2018년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한 안타까운 재난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다가 온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현행법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1000㎡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나 세종병원은 바닥면적 394.78㎡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고, 옥내소화전 역시 병원은 연면적 1500㎡ 이상 설치해야 되나 연면적 1,489.32㎡로 설치대상이 아니기에 불이 나면 소화를 할 수 있는 건 소화기뿐이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 등 설치대상에서 제외돼 화재관리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중ㆍ소병원은 올해 8월 6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중ㆍ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또 화재 초기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염대상물 사용 의무와 권고 대상도 확대로 안전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로써 일반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스프링클러)을 따라 법규 적용을 못 받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면제됐던 30병실 이하의 작은 중소병원도 소급해서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추가한다.
두 번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 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추가한다.
세 번째,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에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했다. 다만,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이 소급 적용돼야 할 대상의 경우는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네 번째, 화재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을 비롯해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도 추가 확대돼 재난약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명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등 인명피해 저감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소병원의 소방시설 소급적용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소급적용으로 병원을 드나드는 많은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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