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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소방시설 파악 안내 협조문 |
소방서는 분당구 내 주택(아파트 제외)을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각 세대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를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용품(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사용 증가에 따라 난방용품 취급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이번에 조사된 데이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리시스템 구축 및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분당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오년 서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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