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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맘택시 협약식’ 기념사진 (사진제공=광진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난 1일부터 ‘광진맘택시’ 이용권 지원액을 가정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광진맘택시는 구와 i.M택시가 협약하여 관내 임신부와 12개월 이하 영아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 · 건강관리 목적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올해 5월부터 시행했다.
예약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시 호출이 가능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더욱이 병·의원 뿐만 아니라 한의원, 보건소, 약국, 산후조리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용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지역 내 임신부와 영아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구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현재 서비스 제공횟수인 4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81.1% 이며, 서비스 연계절차 등 서비스 만족도는 90% 이상으로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까지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접수 인원은 180명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전 단계에서 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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