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행사등 개최··· 청소년시설 입장료등 감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최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동작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예술 행사 및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해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지역내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혜택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날 당일에는 동작구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지역내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독서실 6곳 ▲청소년문화의집 2곳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는 등 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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