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소방서 전경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가 발생했을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처음 도입 시행된 제도이다.
신고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법으로 확인 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경호 서장은 “위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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