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체계다.
이날 결정된 동대문구 생활임금은 2021년 생활임금액 1만702원보다 64원(0.6%)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606원 높은 수준이다.
이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91만4440원보다 33만5654원 높은 225만0094원이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등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약 192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근로자와 정부부처 및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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