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오는 30일까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18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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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30일까지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에서 이달까지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다만 지난 1,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과세기간(2020년 1월1일~6월30일) 중 양도 및 양수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를 통해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ARS, 스마트폰(STAX 앱),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를 통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7~12월 과세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오는 30일까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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