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이 있었던 107필지로, 구청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가까운 동주민센터, 부동산통합민원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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