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4,881건에 대해 32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올해 1월 1일 기준 유효 면허를 소지한 경우 부과된다. 면허종류에 따라 5종(18,000원)부터 1종(67,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대표 지방세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대비 10,115건이 늘어 총 32억 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었던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과세 전환, 임대사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의 경우 이택스나 스마트폰 앱(STAX)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PAYCO) 등 간편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 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150원~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신청은 ETAX에서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 신청자 중 고지서를 e-mail로 받아 온라인으로 납부한 경우, 추가 500원 가량의 마일리지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납세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2147-3775~6, 3786)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은 “가산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 달라”며 “등록면허세는 전액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세로 지방재정 확충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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