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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치매안심지킴이 현판 전달 |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도록 공동체 차원에서 도우려는 것이다.
치매안심지킴이는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 시 신속하게 보건소(031-324-8543) ‧ 신봉파출소(031-263-0112) 등에 신고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소는 이들 경로당과 음식점에 치매 의심 어르신 발견 시 비상 연락처가 적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처인구 포곡읍 ‧ 모현읍, 기흥구 기흥동 ‧ 구성동, 수지구 신봉동 등 5곳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경로당 94곳에 치매예방수칙을 게시하고 화장실 내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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