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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박성수 송파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송파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홍덕표 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13일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재건축 등 주택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를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취지로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고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30%에서 25%로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각각 하향했다.
또 국토부는 1차 안전진단 결과 해당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아 재건축 시행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또 한 번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구청장들은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의 비율을 지금보다 완화해 합리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과 안전진단 진행에 따른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구청장들은 재건축 기준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노후화된 주택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재건축을 통해 서울 내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완화 총 3가지를 들었다.
또 최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양천구 목동 9단지와 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의견과 현재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노원구 주민들의 불안 가중 등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이와 함께 오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자문위원회(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분리시키고 구성 주체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 구청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구청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며,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강화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오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화로 주민들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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