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해남군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7,024대, 27억 원을 부과했다.
| ▲ 해남군 제공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125㏄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연세액 자동차세를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했으며, 연 세액 10만 원이하인 승용차, 화물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과세 및 연납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 부과 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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