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시책 중 하나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지역내 31개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며, 신고 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아울러 시는 주민신고제 시행일부터 오는 7월까지 한달간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8월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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