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촉구 건의안은 그동안 상위법에 충돌된 조례만을 개정하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인들의 요구는 뒤로 한 채 그 책임을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촉구 건의안은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상인들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중 수의 계약 허용 사유, 양도·양수 및 전대의 예외적인 허용을 반영하고, 지하도상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 보장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조치를 위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천지하도상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을 보장,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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