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부천시, 시 산하기관 등)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감정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 차원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적용범위, 시장, 감정노동사용자, 계약사용자에 대한 책무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규정 ▲감정노동 권리보호에 대한 계획수립, 고용현황 실태조사, 권리보장 교육 등 실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관련안을 심사하고 자문하는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기적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감정노동자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이 조금이나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시계획 대관람’展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0/p1160277964850036_9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노인일자리 정책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9/p1160278812681910_6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화성시, ‘화성 황금해안길’ 걷기 명소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8/p1160277987990951_4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