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장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과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수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치매 연구·검진·등록통계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 구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문 의원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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