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29일까지 2020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주민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 2회, 오후 2~5시 유선으로 진행한다. 감정평가사 4명이 ▲표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 개별공시지가 관련 전반적인 사항 ▲기타 민원 사항 등을 다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요청이 있으면 상담방법, 상담시간 등을 지정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토록 조치하고 있다.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해 오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조사기준일은 오는 7월1일이며 결정·공시일은 10월30일이다. 대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이다.
올해 지침에 따라 조사하되, 조사기준일인 오는 7월1일까지의 해당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필지의 산정지가 검증은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모든 절차와 동일하게 제반절차를 이행해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조세부과 등 지가공시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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