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03 18: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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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용산구 포스터.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6일부터 10월29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앞서 구는 지난 8월6일 상생 국민지원금 TF 추진단과 동별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차질 없는 지원금 지급, 원활한 창구 운영, 내방민원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마련했다.

지원 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로, 구 지급대상은 14만6000명, 소요예산은 365억원이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전통시장, 수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지급되며, 연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출생년도 끝자리 수가 1·6일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민센터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요일제 신청을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이나 제로페이 앱을 이용하면 되며, 방문 신청은 13일부터 카드사 연계은행 창구 어디서나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한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간은 지원금 신청기간 보다 2주 연장한 오는 11월12일까지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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