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5월 지역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번에는 지난번 지급 제외된 예술인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예술인이 지원받도록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 중 예술인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가구이며, 1차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충족 요건, 중복지급 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확정된 대상자에게 10월 중으로 본인 명의통장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 예술인 활동 증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8월3일까지 동작구청 체육문화과(노량진로74 유한양행 9층)로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체육문화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하므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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