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달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무등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불법튜닝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불법튜닝ㆍ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엔진분해 등의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무등록ㆍ무자격업자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무등록)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는 대중교통과 운수지도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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