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5만383건, 236억9442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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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부과 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다.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연납 대상자는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연납 신청은 40만9648건, 납부세액 885억 원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은행 창구 수납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하면 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통해 납부하면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며“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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