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국 일제 합동단속엔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ㆍ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ㆍ시ㆍ군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42명이 투입된다.
특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사용,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중점 대상이다.
또한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22명을 ‘육상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올 들어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무허가ㆍ무면허 86건, 불법 어구 적재 59건, 유해어업 47건, 기타 54건 등 총 246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양근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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