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021년 사유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무료로 작성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산주 또는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이번에 선정된 산림 100ha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직접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고 작성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대상지는 독림가·임업후계자소유산림, 대리경영산지,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우선선정하며 밀양시 산립조합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흥쾌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을 통해 산림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유림 산주의 참여 및 관심 유도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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