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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앞 불법주정차 차량=강진소방서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정대원)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단속을 시행하게 돼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8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화전 주변의 인도경계석 또는 바닥 노면에 적색으로 도색이 돼 있는 장소는 기존 4만 원의 과태료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기까지 했다.
과태료가 상향 부과되면서 이에 대한 스마트폰‘생활불편 신고 앱’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 이어 5분이상 주차한 사진 2장, 동영상 촬영도 함께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 운영에 들어간다.
정대원 강진소방서장은“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민 모두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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