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운행제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23 1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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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 과태료 부과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특별법 제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내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영암군 제공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무인단속 카메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내 운행 시 11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운행 지역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

 

영암군 담당자는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7,119명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안내장을 송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0~3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운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격 운행제한에 따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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