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 건 이상 상담…생활 속 다양한 세금 관련 민원 많아
광주시청 홈페이지 검색해 전화·팩스·이메일 통해 상담 가능
시, 우수 마을세무사 10명에 표창 패 수여하고 감사의 뜻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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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가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한 고민을 해소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재산 5억 원 이상, 지방세 불복청구 3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료상담이 제한될 수도 있다.
현재 광주에서는 58명의 마을 세무사들이 각 지역별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운영 첫 해인 2016년 1092건을 시작으로 2017년 1902건, 2018년 2220건, 2019년 2283건, 2020년 2254건 등 총 9751건의 세무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는 매년 2000건 이상의 상담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아파트가 완공되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계획으로 ‘마을세무사’와 세무 상담을 했다. 상담 결과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배우자가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면 취득세율 8%(2주택)의 중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듣고 계획을 수정했다.
B씨는 주택을 상속받게 된 상황에서 올해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어 상속 주택으로 인해 취득세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마을세무사’와 상담했다. 그 결과 취득세의 주택 수 산정 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5년이 지나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판단한다고 안내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도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하면 절세방법과 주택 구입 및 매도 시기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4일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맞아 우수 마을세무사 10명에게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며 광주광역시장 표창 패를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김상우 세무사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세무와 관련해 접근이 어렵거나 힘들어 하시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상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금 고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마을 세무사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재정‧세정-마을세무사에서 검색해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만나서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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