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에서 쏜 물대포를 맞은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이 백씨 유족에게 총 6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 모·최 모 경장 등 3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 유족 4명에게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25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백씨가 숨지기 전인 2016년 3월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백씨가 '병사'했다고 주장한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외인사'로 바꿨다. 또한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백씨 사건을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에 대한 유족의 청구는 올해 초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됐다.
국가는 올해 초 유족에게 4억9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또한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백씨 사망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원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 전 단장 등은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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