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6월 항쟁 정신을 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평화로운 저항과 참여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냈다”며 “위대한 국민주권의 승리, 진정한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의 출발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 장관은 “국민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청년들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과 시민들은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세력에 맞서 얼마나 성숙한 주권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긍정평가 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법무부도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에 대해서도 “국가폭력”이라며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놓고 선처해 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의 ‘공소보류’ 처분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과 ‘청람회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나 공소보류 처분된 사건을 점검해 무혐의로 변경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40여년이 지나서야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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