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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천 동구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이달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7월3일까지이다. 1·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6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출납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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