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진영의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선관위의 후보자격 검증 실패와 선거관리 부실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윤호상 후보의 출마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무참히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상 후보는 선거 당일까지도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 |
| '발행인 윤호상'이라고 기재돼 있는 에듀인뉴스 홈페이지 화면. |
이어 “선관위는 정당 당적은 철저히 조회하면서도 문체부나 행안부와의 최소한의 교차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피선거권 없는 무자격자의 출마를 방치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대장 시스템을 한 번만 확인해도 즉시 드러날 사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 내부에서도 확인하는 문제를 선관위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언론사의 발행·경영자 및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종사자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법정 사직 시한은 2026년 3월5일로 윤호상 후보는 현재 시점까지 관련 매체의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피선거권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선관위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몰랐다면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없는 수준의 무능으로 그 결과는 참혹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격 미달 후보가 중도 우파를 사칭해 끝까지 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수 표심이 분산됐다”며 “만약 선관위가 법에 따라 후보 자격을 검증해 사전에 이 불법 출마가 걸러졌다면 보수와 진보의 정면 대결이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확실하게 뒤집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선거 기간 중 보수 단일 후보를 표방했던 윤호상 후보의 득표수는 72만7188표였고 1위 정근식 후보(150만9528표)와 2위 조전혁 후보(117만4624표)의 득표수 차이는 33만4904표였다.
조 후보는 “결과적으로 윤 후보의 득표수가 당락을 가른 표 차이의 두배가 넘는다”며 “후보 자격 심사 전과정을 즉각 공개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후보 자격 검증 실패와 참정권 침해가 동시에 벌어진 선거를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중대한 위법과 관리 부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라며 “서울시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특히 조 후보는 “사법당국은 윤호상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관위의 직무유기 책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의 선택을 왜곡한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는 선관위의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한 투표 용지 공급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관리상 하자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그 침해는 단일 선거구의 득표 집계에 누적되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득표 차의 정밀한 산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에서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서울시 선관위에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송파구 14곳 포함)에서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며
“33곳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은 (서울시장 선거의)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그 영향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에 직접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표 용지를 교부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한 선거인과 정상적인 투표 마감 시간 이후 출구 조사가 일반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한 선거인을 다수 발생시켰다”라며 “또 경찰을 투입하여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참관인 없이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