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원장, 상임직으로 전환해야” ‘법안 발의’ 예고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08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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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 끊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명 ‘선관위 개혁법’ 발의 계획을 연일 밝히고 있는 한 의원은 “이미 2건의 선관위 개혁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있게 하고,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ㆍ휴직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핵심적인 세 번째 개혁법안이다.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ㆍ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책임지는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직”이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그 수장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또 “그 결과 선관위 내부 출신이 주로 맡는 사무총장이 사실상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그러나 과거 사무총장들은 자녀 특혜채용 사건을 일으켰고 내부에서는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 책임은 흐려지고 권한만 집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현재의 구조는 선관위를 사실상 법원이 관장하는 기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며 “선관위와 법적 분적 분쟁이 생기거나 국민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와 법원이 구조적으로 한몸처럼 밀착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 우려가 생기고 선관위는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는 구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막강한 선관위에 법원이라는 극강의 ‘뒷배’가 있는 셈”이라며 “지금 구조에서는 누구도 선관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이 아닌 전임ㆍ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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