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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외부 전경 [사진=문찬식 기자] |
대상은 월 사용량 200㎥ 미만의 일반 수용가이며 검침 결과는 8월과 9월 고지분 요금에 적용된다. 시행 기간 중 대상 수용가는 7월과 8월 중 1회에 한해 ‘인정 검침’ 방식으로 수도 요금이 부과된다.
인정 검침은 최근 정상 검침 된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월 사용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정 검침으로 부과된 요금은 다음 달 현장 실검침 시 실제 사용량을 확인, 차액을 자동으로 정산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추가 요금 부담이나 이중 부과 없이 실제 사용한 만큼만 최종 청구된다. 기존 방식대로 매월 검침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수도사업소로 인정 검침 제외를 신청하면 된다.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무더위에 노출돼 있는 현장 검침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신뢰받는 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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