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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소음 특별단속 모습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합동단속은 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야간 시간대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관내 운행 이륜차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소음기·배기기관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 여부 ▲난폭운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륜차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소음기 제거·훼손, 불법 구조변경,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상록구는 이번 합동단속이 야간시간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이륜차 소음을 줄이고, 불법 개조 차량 운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이륜차 소음 민원은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주민 불편이 큰 생활환경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이륜차 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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