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7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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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
全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파견
위안부 피해자 생활 대폭 지원
국ㆍ공립어린이집 1000곳으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최대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통해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해 연 2.0%의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 확충이 마무리 돼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시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또한 시 e-book 사이트에도 게시돼 누구든 쉽게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오는 3월부터 모범 납세자 기준을 변경해 일반 봉급생활 대상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 했다.

당초 모범납세자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한 자였으나, 3월부터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한 자로 변경된다.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를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로 완화하되 장기간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8년 이상으로 변경해 기준을 합리화 했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서울시민으로서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시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및 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카드 점자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5월부터 무상으로 배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에도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개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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