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제248회 정례회서 가결
송명화 구의회 부의장 발의 성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열린 서울 강동구의회 제 24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송명화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돼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가 미흡해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예산 확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 시설안내문 게시·부착·유지관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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