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징계 공정성 논란...감사 객관성 결여 의혹 제기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25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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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부분이 고양시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로 결정된 진입로. 이와 맞붙은 적색실선 안쪽 백색은 진입로가 확정되면서 도로 기능이 상실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된 법면 698㎡로 LH에 반환된 토지.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 감사에 대한 객관성 결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공무원 징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오히려 시민 편의를 위한 공무원의 노력을 가로 막는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오는 모양새다.

25일 고양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2015년 5월 일산동구 풍동 222-18번지 일원 3곳의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면서 진입로를 제외한 인근 법면 698㎡를 도로용도에서 해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현재 상황이나 향후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울퉁불퉁하게 그어져 있는 도로계획선이 도로부지로 기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부지가 시유지이지만 LH가 토지주로부터 수용해 시에 기부채납 한 토지로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현존한 상태다.

즉 도로용도로 수용된 토지가 기능이 없어졌을 때 토지주가 LH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LH는 시에게 반납을 받아 토지주에게 돌려줘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도시계획과는 이런 실정을 알고 시가 주체적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각 부서에게 제시했다.

심지어 토지주가 LH에 권한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환매권 포기각서도 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토지주에게 건네졌다.

관련 부서가 도시계획과가 주장한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된 협의조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LH를 거쳐 토지주에게 소유권이 넘겨지면서다.

이에 따라 이같은 사안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1월 감사를 통해 도시계획과가 하지 않아도 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원인으로 규정하고 ‘6억 원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됐다.'는 결론을 냈으며 당시 부서장과 팀장, 직원 등 도시계획과 3명을 최근‘훈계’조치했다.

감사에서 도시계획과가 도로를 축소하면 시유지가 아무런 대가없이 LH로 환원될 것으로 알고 진행한 점, 일반 매각하면 시 재정확충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점도 허위사실로 규정하면서다.

문제는 이같은 시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및 징계와 도시계획과의 판단이 다르면서 감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계획과의 경우 환매권 행사로 LH에 토지가 반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토지주 환매권 포기 등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으나 무시된 것으로 판단된 반면 감사담당관은 이를 LH에게 이롭게 작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도시계획과 K부서장은 “토지주가 LH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LH에 반환하지 않고 시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여부에 대해 논의조차 안 해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시민편의라는 것이 시민 편에 서서 일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이런 풍토라면 어떤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나”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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