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 소유 부지 포기한 ‘죄’ 누구?...소극행정 말썽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23 1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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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 소유 부지 포기한 ‘죄’ 누구?...소극행정 말썽 고양시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 소유 토지를 어이없게 내놓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통해 6억 원 정도의 시 재정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23일 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과는 2015년 5월 일산동구 풍동 222-18번지 일원 3곳의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면서 이 부지들과 붙어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법면을 제거하고 폭원을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이 부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건축물이들어서고 그에 필요한 진입로 등을 제외한 법면 698㎡는 도로용도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입로를 포함한 법면은 LH가 수년전 인근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은 부지로, 토지주로부터 수용 받아 고양시로 기부채납 한 토지다.

이 토지는 수용 시 도로용도로 국한된 것으로 10년 이내에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면 당초 토지주가 원할 경우 환매(토지를 되돌려 받는 권리)할 수 있다.

이에 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도로용도가 해지되면서 토지주나 포괄승계인이 환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 되자 건축주는 이 부지를 활용할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건물의 용적률이 늘어나고 건축물의 모습도 당초 계획보다 훨씬 수려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LH에 수용된 토지주로부터 환매권한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면서 도로용도에서 해지된 법면 매입 의사를 시에 전달했다.

그러자 도시계획과는 LH의 기부채납으로 시가 소유권이 있는데다 토지주가 환매의사를 포기한 만큼 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일반 매각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관련 다른 부서는 환매권이 발생하면 LH로 다시 되돌려주게 돼 시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반대했고, 또 다른 부서는 10년이 지나야 사실상 시 소유가 돼 현재는 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는 느슨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부서 간 이견으로 서로 맞서 ‘불가’로 결론지어졌다.

사정이 이렇자 건축주는 시와 협의해서는 시간만 소요될 뿐이고 건축허가만 늦어질 것 같아 토지주와 상의해 LH에 환매권한 행사를 요청했다.

결국 토지주는 LH에 환매권한을 행사했고 LH는 이미 시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반환을 요청했으며 시는 LH에 토지를 되돌려줬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환매권한을 이용해 토지를 얻게 됐지만 시는 부서 간 ‘핑퐁’만 치다가 ‘시민편의, 적극행정’이 허울 좋은 구호라는 것과 세수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건축주는 “환매권한 행사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시와 협의하면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부서의 언질도 있었고 잘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시 각부서 핑퐁으로 안되서 환매권한을 행사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제공=국제뉴스) 고양시가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개설한 도로 일부의 진입로 모습. 고양시가 진입로 이외 자투리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용도 폐기되면서 LH로 되돌려 줬다.
당시 시 도시계획과 K부서장은“환매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LH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시가 주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부서 간 협의조차 안됐다”고 해명했다.

시 감사담당관은“도로용도에서 폐지되면 토지주의 환매권한 행사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LH로 넘어가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애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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