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하남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조정식 국회의원(민주당·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내 기부채납 비율 완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반환공여지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를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내 도시공원·녹지를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 이상 확보해 기부채납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건축가능 영역이 50% 미만으로 사업타당성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녹지면적 비율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을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 연장과 하남시 숙원사업인 대학유치(세명대)를 위해 대학위치 변경이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조 위원장에게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71.89㎢)은 시 전체 면적(93.04㎢)의 77.26%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돼 왔다”며 “36만 자족도시로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해 줄것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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