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남피혁, 레미콘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승인신청
市 "불가" 행정소송서 폐소… 항소대책 마련 중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는 최근 덕양구 대자동 ‘화남피혁’의 공장업종변경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시의 불가처분과 관련, 의정부 지방법원의 ‘공장업종변경승인 불가처분에 따른 불가처분취소소송’ 패소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반드시 승소하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보이콧에 돌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자동 31-1번지에 위치한 화남피혁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기존의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을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해왔다.
앞서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된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는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불가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화남피혁에서 행정소송을 제기, 시가 패소했다.
향후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을 개축하며, 기존에 없던 사일로 등이 들어서고 규모도 2배에 가까운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는 것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법령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법을 적극 검토해 항소심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남피혁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고양동 초입에만 레미콘 공장이 2곳으로 늘어나게 되며, 레미콘 차량 등 각종 대형차량들의 진출입으로 기존도로의 정체 증가는 물론 교통체증과 비산먼지, 소음 등 각종 지역적인 환경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려먼서 “공장 신축을 막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시의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면 보이콧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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