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1990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1회씩 부과되고 있다. 여기서 걷히는 재원은 추후 교통시설확충 및 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와 집합건물의 경우 지분면적이 160㎡ 이상의 소유자이며 부과기간은 2016년 8월1일~2017년 7월31일이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2017년 7월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다. 만약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으로 부과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의 처분까지 진행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납부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및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 및 ARS 전용전화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문의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며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라며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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