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는 2018년 생활임금(시급 9211원, 월192만509원·전일제 근로자 기준)은 2017년(시급 7767원, 월162만3303원·전일제 근로자 기준) 대비 18.6% 높아졌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월 157만3770원·전일제 근로자 기준)과 비교했을 때도 18.2% 증가한 금액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가계지출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를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 대안이다.
이와 관련, 구는 ▲2016년 가계동향조사 도시 3인 가구 월 평균 가계 지출 값의 55%(빈곤기준선 적용) ▲서울지역 사교육비 평균의 50%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지표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향후 의결된 생활임금을 구청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구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계층 간 소득 불균형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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